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경 장소 불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 ‘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 애플 에어팟을 173,5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74,000 원’ 은 ‘173,500 원’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