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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9나20563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부터 3쪽 14행까지의 “2.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8. 7. 19.부터 2018. 9. 14.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공장 부지 출입문을 잠가 원고의 공장 이전을 위법하게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386,183,441원(① 내지 ④의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반출해 둔 LED 전광판, 스피커 등 전자제품이 장맛비 등에 손상됨으로 인한 손해 175,171,000원(= 동영상용 6mm LED 전광판 7개 71,071,000원 문자용 420mm 전광판 34개 54,400,000원 스피커 SRX725 10개 16,700,000원 스피커 KRS1515 25개 33,000,000원) ② 주문형 LED 전광판 발주 취소로 인한 손해 98,360,000원[= 주식회사 G에 대한 공급가액 90,800,000원 중 이익 36,320,000원 주식회사 H에 대한 공급가액 87,600,000원 중 이익 35,040,000원 주식회사 I에 대한 공급가액 67,500,000원 중 이익 27,000,000원(이상 각 마진율 40%)] ③ 휴업손해 110,492,441원(2016년 및 2017년 평일 기준 일일 매출액 6,754,147원 × 마진율 37.18% × 2018. 7. 19.부터 2018. 9. 14.까지 평일 44일) ④ 이사비용 2,160,000원』 제1심판결 4쪽 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16행의 "전자제품, 골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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