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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7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물로 된 공장 시설과 용접기, 절단기 등 각종 장비를 구비하고, E 등을 그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금을 받고, F 화물자동차 등 총 52대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후보자가 연설할 수 있는 판넬을 용접과 볼트 작업으로 고정시켜 설치하고, 발전기, 앰프, 스피커, 후보자 홍보용 광고판,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높이, 길이 등 위 차량의 구조나 그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고, 위 차량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A으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할 트럭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화물자동차를 위 A에게 인도하고, 위 A으로부터 8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8대(G, H, I, J, K, L, M, N)를 위 A에게 각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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