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23 2020고단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2:42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 경사 F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씨발놈아, 일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 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