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2:42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 경사 F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씨발놈아, 일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 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