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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8.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55경 남원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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