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55경 남원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