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36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C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13. 11. 초순경 중국 단 동시에서 대외무역 법위반 사건으로 수사 중인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D이 운행하는 ‘E’ 차량의 뒷 범퍼 안쪽에 GPS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게 하여 약 7 일간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하여 장소적 이동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정보의 공개는 제한되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유출 ㆍ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위 법에서는 비록 수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피고인이 위 법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GPS를 이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