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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6153
원가분담금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63,140원과 그중 38,018,445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4,171,57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 및 포장공사 도급업 등을 영위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및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부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광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12. 7. 산림청에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69,982,020,508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벽산건설, 부광건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할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공사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동수급운영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역할을 하고(제3조 제2항),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은 아래 [표1]과 같으며(제4조), 대표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요된 자금을 매월 말 기준으로 마감, 정산하여 확정한 후 익월 현장 운영자금(예비비)과 함께 구성원별 출자비율로 안분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각 구성원에게 청구하고, 각 구성원은 대표사에서 청구한 소요자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표사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제19조 제1, 2항). 건축, 토목, 조경공사(공동이행) 조경공사(분담이행) 벽산건설 60% 70% 원고 20% 20% 부광건설 10% 10% 피고 10% 0% [표1] 구성원별 출자비율(변경 전)

라. 벽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6. 26.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7.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다시 2014. 3. 14.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신청을 한 후 2014. 4. 16.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벽산건설의 파산에 따라 원고와 피고, 부광건설 이하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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