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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6 2013나47486
원가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원고가 지출한 원가분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원고가 조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것이어서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 준용하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하여 대표조합원인 원고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조합원 중 1인인 벽산건설이 현재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나머지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는 민법에 정한 조합원 사이의 손익분배의 비율에 관한 규정(민법 제711조)에 따라서 정해지는 분담비율에 따라 벽산건설의 원가분담채무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벽산건설의 분담비율에 따라 발생한 원가분담금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 2,878,379,103원{=벽산건설 미납 원가분담금 9,512,158,305원×30.26%(=피고 분담비율 24.36%/원고 분담비율 56.15% 피고 분담비율 24.36%)}을 조합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 피고, 벽산건설이 원가분담금 상당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사건 협정에서 정한 개별적인 의무로서 피고가 자신의 분담비율에 따른 원가분담금을 지급한 이상 이를 초과하여 벽산건설의 원가분담금지급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 단 1 대여금청구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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