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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90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30 경 지하철 수인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 C( 여, 42세) 을 강제 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D 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11. 23. 17:40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젖을 달라, 같이 가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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