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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노9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호프집에서 피해자 L의 손을 쓰다듬듯 만지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가정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알콜 중독 치료 강의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이 선고한 보호 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신 상정보 등록 기간)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제 추행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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