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5:3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의 방에 있는 침대 벽 쪽에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이 자고, 침대 바깥쪽에서 D이 자고, 피고인은 침대 옆 바닥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위 침대 위로 올라가, 잠옷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겉에서 여러 차례 움켜잡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해자와 D 간 메시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D의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