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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29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21:53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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