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합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광주 남구 G에서 ‘H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3. 1.경부터 2011. 3. 27.경까지 위 ‘H다방’ 점포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고, 종업원들 관리, 매출 결산 등 전체적으로 다방을 운영하며, C는 위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 관리, 매출장부 기입, 전단지 배포 등의 일을 하고, E은 자신의 명의로 위 다방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다방에서 주문전화를 받으며, 피고인은 차 배달 가는 여종업원들을 주문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주고, F은 위 다방의 주방에서 일을 하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인 I(여, 16세), J(여, 17세)을 배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1. 3. 11.경 I으로 하여금 위 다방에 전화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약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 I, J으로 하여금 위 다방으로 차 배달을 시킨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 대가로 금 15~20만원 상당을 받고서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위 I, J으로부터 각 성매매 1회당 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1. 3. 4.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4. 23: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다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