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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3 2013고정6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달천에서 여자도간을 운항하는 도선 C(10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8:00경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대동마을 선착장에서 위 선박 우현 갑판 통로 바닥에 설치된 활어 보관용 어창에 활어(낙지)를 적재하고 차항지에서 활어를 추가 적재하기 위해 어창 덮개를 개방한 상태로 승객들을 승선케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승객들이 통로를 이용하여 객실로 이동 중 어창에 빠져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창 덮개를 덮거나 승객들이 통로로 지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승객으로 승선한 피해자 D이 개방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 선미 객실로 이동하던 중 어창 덮개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창에 빠져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늑골 골절 및 오른쪽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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