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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를 맡은 (주)E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우측 화단에 있는 중간 맨홀 덮개를 열어 하수도 준공검사를 받은 후 맨홀 덮개를 덮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3. 12. 10. 19:26경부터 그 다음날 12: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36세)가 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다가 그 맨홀(지름 50cm , 깊이 170cm , 수심 40cm ) 안으로 추락하여 자세성 질식과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행적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사진 비교)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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