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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광산 사거리 방향에서 강북구 청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 편도 3차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남, 53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 여, 56세), H( 여, 59세), I( 여, 25세) 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상 세 불명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G) 사고 영상 CD

1. I, E,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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