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0: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나 불광동까지 보내줘, 경찰관 새끼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