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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5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여자 친구인 D 과의 문제로 그 앞에 있는 D의 집 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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