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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05 2014가단3151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11. 13.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겸 채권자인 원고의 촉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원고는 2003. 11. 13. 60,000,000원을 채무자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 E은 2003. 12.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한다. 연대보증인 피고들과 D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E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허위 사실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C이 피고 B로부터 E의 허가서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고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과 D에게 E에 관한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② 피고 B는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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