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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11 2016고단4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D은 2016. 4. 23. 06:23 경 ‘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3. 06:38 경 충북 영동군 E 아파트 106동 301호 현관문 앞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신고자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G, H에게 “ 남의 가정일에 왜 경찰관이 참견을 하느냐,

여긴 우리 집이다, 나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를 G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cm , 칼날 길이 8cm , 증 제 1호 )를 가지고 나와 G, H을 향해 겨누며 “ 야, 이 개새끼들 아 나가라 고 이것들이 뒤지려고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 위 과도를 놓고 다시 현관문 앞으로 나와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서 계급장을 떼어 내고, H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23, 44)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해 경찰관 별로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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