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속 C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를 바지 뒤주머니에 꽂고 오른손으로 과도 손잡이를 잡은 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속 D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들에게 “너 이름이 뭐냐, 니가 나에게 전화했냐”고 소리치고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이 C인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방을 과도로 찌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속 D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속 D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