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 23:04경 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이 ‘가족 일이고, 진정 되었으니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위 G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23:0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였는데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앉아 있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