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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6285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에 소재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1. 4. 21.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B(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변경등록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가 전에 이미 처분한 D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그에 관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차량에 위 번호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차한 뒤 전전 양도된 것이었다.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16. 9.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불법 증차된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7. 27. 기각재결이 내려졌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9. 10. 30. 스스로 이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등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등록보유한 2011. 5.경부터 2018. 1.경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그 지입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합계 51,688,838원의 환수를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2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지급된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불법증차 사실을 통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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