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0:10 경 전 북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인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영면에 있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 지리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관찰을 받으며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시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도 2010. 12.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여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