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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25 2015가합156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초순경 C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일대의 주택부지 매입비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C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4. 16.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원고가 C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6억 5,000만 원으로 한다.

제3조(상환방법)

1.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고의 계좌에 현금입금 상환한다.

1) 상환 : 일금 9억 원 정을 준공 후 상환(투자수익금 포함

나. C은 원고 명의로 2014. 2. 19. 주식회사 다인미트로부터 경북 칠곡군 E 대 1048.2㎡ 및 F 대 3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2014. 4. 24. 친형인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4.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다가구 주택 및 연립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C은 2014. 8. 초순경 위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 자금부족으로 후속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피고 및 C은 2014.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각 토지 위 부동산 지상의 빌라 및 원룸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H과 피고(I)는 아래와 같이 약정함을 확인합니다.

1. 피고가 위 부동산 지상의 빌라 및 원룸 신축공사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이를 선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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