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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1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5:5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2 층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 여, 55세) 와 부동산 가 계약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돈 못 준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 자의 뒤통수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 해당 여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이 사건 유리컵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수 상해죄의 구성 요건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가 아니라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이므로, 이 사건 유리컵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물건’ 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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