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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6 2018나3074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강릉시 C, 204호에 위치한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사용할 전기와 관련하여 주택용전력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년 4월분(납기일 2014. 5. 15.) 및 5월분(납기일 2014. 6. 16.) 전기요금을 연체하자 2014. 6. 30.경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예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3개월분 전기요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2014. 8. 14. 전기공급 제한을 위한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였다. 라.

1) 원고는 2014. 8. 15. 미납요금 중 2014년 4월분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피고 회사에 전류제한기 철거를 요청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4. 8. 15. 기준 2014년 5월분, 6월분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기본공급약관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류제한기를 철거하지 않았다.

「기본공급약관」 제4조 (시행세칙)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를 최고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전기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전기사용계약 해지ㆍ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① 고객이 제13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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