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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0284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4,557,9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11.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등 6명(이하 ‘원고 등’)은 2013. 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과, 자신들 소유의 서울 성동구 E, F, G, H, I, J, K, L, M 등 총 9필지의 토지 및 각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 B은 위 각 토지 위에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 후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되, 매매대금은 신축되는 복합건물의 구분소유 부분 중 일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최초 공동개발계약’), 건축허가, 원고 등으로부터 모든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은 후 15개월 이내에 신축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얻어야 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약정’).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2013. 9.경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F 대 40m² 중 1/10 지분 등 4필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복합건물 구분소유 부분 중 전용면적 21.35m² 8개 호실(N ~ O호, P호, Q호)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다.

이후 이 사건 사업 부지로 인근 토지를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 R, S, D은 2014. 5. 22. 피고 B과 사이에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지연(4개월 전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동의하되, 공동개발계약서상 15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기간에는 철거 전 지주들이 받던 월세를 시행사 측에서 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인근부지 추가 매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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