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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36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대 106㎡ 중 피고 B 소유 지분 106분의 5에 관하여 2017.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목적으로 2007. 6.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2014. 10. 20. 원고 조합의 상무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어 그 재산의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4. 11. 25. 원고 조합을 위하여 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 B 개인이 원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182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위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521호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2016. 10. 1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6노17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중 33,000,000원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마. 한편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서울 성동구 D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6분의 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를 2017. 6. 21. 처인 피고 C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2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2017. 9. 22. 서울 성동구 F외 7필지 지상 G건물 제101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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