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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336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F 대 591㎡에 관하여,

가. 피고 지정에이앤드아이 주식회사는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엘앤드비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서울 마포구 F 대 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구분소유 건물인 G 공동주택(총 9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 건물 7세대(제지하1층 제비01호, 제지하1층 제비03호, 101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권리자들이다.

나. 원고 엘앤드비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소유권 취득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H, I, J, K 등 4명이 공유하다가, 2007. 6. 12. H의 지분과

9. 20. I의 지분이 각 J에게 이전됨으로써 K(591분의 59.71 지분)과 J(591분의 531.83 지분) 2명의 공유가 되었다.

2) J과 K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59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7. 15. 피고 삼보건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8. 6. 19. 양도담보)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는 2006. 8. 3. 착공되었고, 건축주는 ‘J 외 1인(K인 것으로 보인다)’이었는데, 이 사건 공동주택 9세대 중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7세대에 관하여는 피고 청야종합건설 또는 피고 삼보건업의 가처분신청에 따른 기입등기촉탁으로, 나머지 2세대에 관하여는 피고 D 또는 피고 E의 가처분신청에 따른 기입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09. 5. 14.부터 2009. 10. 8.까지 사이에 J,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각 1/2지분),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1. 5. 6.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는 2012. 12. 3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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