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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69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D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고인을 다시 밀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D의 팔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밀치려는 D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D의 팔을 잡았을 뿐이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계약에 위반하여 약정한 기일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소파에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과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D와 피고인은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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