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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3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5동에 위 아파트 주민을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승강기를 타고 맨 윗층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계단이나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9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알톤 로드마스터 R24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10,000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전거를 훔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주민 이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야간 또는 주간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자전거 6대를 훔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전거 중 1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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