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16. 14:30경 인천 부평구 C연립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걸려 있는 우유 봉투 안 에서 현관문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현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 16:00경 인천 부평구 E원룸에서 그곳 1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시정 장치를 절단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지문감식회신)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