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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가단74631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원고(선정당사자) 및선정자C에게각 10,000,000원,선정자D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선정자 D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6. 7. 27.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로서 지적장애 2급인 선정자 D을 준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6. 15. 이 법원 2017고합59, 2017초기158(병합)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7노314, 2017로16(병합)]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7. 12. 14.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피고가 지적장애 2급이자 13세에 불과한 선정자 D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선정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로 인하여 선정자 D은 물론 친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① 피고는 지적장애가 있는 13세의 미성년자인 선정자 D을 수회 추행이나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고, 유인 후 추행과 간음범행을 저질렀으며 간음행위 후 피해자의 음부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선정자 D이 극심한 고통을 입었고, 위 선정자의 부모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역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③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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