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한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실적시에 사용한 문구 및 그 표현의 방식, 사실적시의 대상 및 범위 등과 함께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