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부분검사 보고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단체에서 실시한 ‘부문검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인데, 피고인은 이를 ‘부분검사 보고서’라고 칭하였다.
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C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을 위한 행위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C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부분검사 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