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납품기한을 2015. 2. 25.로 하는 가드레일 DJ2W-SB2 모델(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 제품’이라 한다) 541개의 공급을 요청받자 2015. 2. 9. 이를 납품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현재 다음과 같다.
발급일 제품명 세부품명 유효기간 공장 2016. 4. 19. 금속울타리용철물 디자인형울타리 2016. 4. 18.~2018. 4. 17. 2번 창살형울타리 금속재기타울타리 2016. 10. 20. 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2016. 10. 19.~2018. 10. 18. 1번 철제가드레일 2016. 10. 20. 난간 알루미늄제교량난간 2016. 10. 19.~2018. 10. 18. 2번 철제교량난간 1번 2016. 12. 1. 표시물 조형물 2016. 11. 10.~2018. 11. 9. 2번
가. 직접생산확인 취소 - 취소제품: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모든 제품 - 취소일자: 2017. 12. 12. - 취소사유: 직접생산 미이행(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 이 사건 추가구입 관련 타사[주식회사 유창스틸산업(이하 ‘유창스틸산업’이라 한다
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함 * 원고가 의견제출서에 직접생산 위반 인정 및 청문 불참 통보 근거: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및 제5항 제3호
나. 기타사항 -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신청 불가 - 구매정보망에 취소사실 등록
바. 피고는 2017. 11. 10.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같은 달 24일 열린 청문에 불참하자 2017. 12.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