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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본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여성의 노출된 신체부위 등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여성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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