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를 촬영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적정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