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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합4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3.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3: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7세) 가 운영하는 노래 홀 ‘E’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 당신은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끌어안고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양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옷 위로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사과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등지고 선 틈을 타서, “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위 2번 방 밖으로 도망 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뒤 2014. 9.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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