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1:5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0세) 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싱크대에서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과 빵 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거실 탁자에 앉아 피해자 쪽에는 앞이 뭉툭 한 빵 칼을 놓고 피고인 쪽에는 앞이 뾰족 한 식칼을 놓은 후 피해자에게 “ 너가 먼저 찌를래
내가 먼저 찌를까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 너부터 죽이고 딸들도 모두 죽인 뒤 자살하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범행현장에 있던 칼 등 사진 편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경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아내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