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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0 2017허5535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3. 2016당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 8. 아래 나.항 기재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 중 [별지 1] 기재 상품(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61호로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7. 7. 3.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이 사건 지정상품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D/ E/ F/ G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T셔츠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등록상표서비스표권자: 피고들

다. C의 실사용상표 사용 경위 1)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의 공유자인 피고 B은 2004. 11. 다른 공유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4. 6. 30. 설립된 회사로, 201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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