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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22 2018허1936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7.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977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기술지도업,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미용교육정보제공업, 미용학원경영업, 피부미용학원경영업, 화장교육정보제공업, 화장기술지도업’(이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

)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그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1. 8.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 역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D/ E/ F 구성: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가발고정용 접착제, 미용비누, 모발염색제, 모발용 웨이브제, 샴푸, 일반화장수, 탈모제, 화장용 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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