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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274번 길 3 죽 곡 삼거리를 진 례 쪽에서 죽 곡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를 포함한 4 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안 재현 소유인 시가 426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해야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8. 21:4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 274번 길 3에 있는 죽 곡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26. 비전문 취업 (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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