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5:5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컴퓨터방에서 서버 컴퓨터 1대에 아동이 등장하여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서양) 어른이 8살짜리 꼬마를.mpg’라는 동영상을 등 음란 영상물을 저장보관 해두고, 업소 내 10개의 룸에 각 PC 본체 및 모니터 1대를 설치하여 위 서버 컴퓨터 내 저장된 위 음란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손님으로 온 참고인 D를 비롯하여 손님 8명을 상대로 위 음란물을 시청하는 명목으로 1시간 당 5,000원을 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유사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