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3고단16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근로자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