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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31 2013고단15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인 근로자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고용인원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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