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31 2013고단15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인 근로자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고용인원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