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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69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고용하여 폐기물 정리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9. 6.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2019. 6.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외국인 사진, 외국인고용확인서, 내사보고(적발 태국인 7명 입국 및 체류행적 보고),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고용 경위서 및 외국인 근로자 급여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와 기간 및 인원 수, 범죄전력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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