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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9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거나 뿌리친 적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당기다가 스스로 잘못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 07:00 무렵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D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툰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아야 아야, 손 놔라”라고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는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2012. 11. 2. 및 2012. 11. 6.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계속되자 2012. 11. 10. F병원를 찾아가 좌 2수지 근위지골 관절내 골절(중수지관절부)의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이미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감액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은 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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