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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5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목덜미 뒤 옷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이 돌아서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로 당기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쳤을 뿐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 뒤 옷을 잡자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쳐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다리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부딪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뒤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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